2024 자동차세 납부

2024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마감 기한이 도래했습니다. 납부기한을 놓치면 가산금이 부과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대상 및 방법, 자동차세 할인 방법까지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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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 및 방법


올해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 ~ 7월 1일(6월 마지막날 휴일인 관계)까지입니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ARS, 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가상계좌, 금융 앱 또는 간편결제 앱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공휴일과 야간에 납부를 원하실 경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납부 자동화기기(CD, 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누리집에서 언제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지서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으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세 납부기간(6월분) : 2024년 6월 16일 ~ 7월 1일

🚗 자동차세 납부방법 : 전국 금융기관 방문납부, 가상계좌(계좌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온라인 납부, ARS 납부


납부대상과 부과일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차종과 배기량에 따라 부과 금액이 다릅니다.

납부고지는 6월과 12월에 2차례 나누어 고지되는데, 부과되는 세금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1회(6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원 이상일 경우는 6월과 12월 두차레 부과고지됩니다.

🚗 납부대상 :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일반차량, 125cc초과 오토바이, 건설기계차량(레미콘, 덤프트럭) 소유자

🚗 연간 납부 세액 10만원 이하 : 6월에 전액 부과

🚗 연간 납부 세액 10만원 이상 : 6월과 12월에 1/2씩 나눠 부과


자동차세 할인 받는 법


자동차세 할인은 부과세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납부하는 월에 따라 최대 4.6% ~ 1.3%까지 할인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할인율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에는 이전, 말소등록하기 전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그 다음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미리 연납을 신청하여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도 환급신청이 가능하니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자동차세 연납(할인) : 1월, 3월, 6월, 9월 신청가능

🚗 할인율 : 1월(연 세액의 4.6%), 3월(연 세액의 3.8%), 6월(연 세액의 2.5%), 9월(연 세액의 1.3%)

🚗 연납 신청방법 : 거주지 시군구청 세무부서 방문 및 전화


특별 감면대상

2024년 1월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보훈보상대상자는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는데요. 자동차세도 감면적용 됩니다.

감면대상은 보철용, 생업활동용인 2000cc이하 또는 정원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이하 이륜차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납부 대상과 부과, 납부방법, 자동차세 크게 할인 받는 방법까지 안내해드렸습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셔서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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